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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공동명의 실거주 2년 미달? 재개발 분양권 받으려면 주의할 점은

메타리딩 2025. 6. 26. 21:22

 

Q. 공동명의로 다가구주택을 구입해 함께 거주했지만, 배우자 중 한 사람만 전입신고를 2년 이상 유지했다면 재개발 시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재개발 분양권 자격은 단순히 실거주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각자 명의자별 전입신고 기간’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특히 조합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2년 이상 유지되어야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즉, 한 명만 2년을 넘겼다면 나머지 한 명은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에요. 이번 글에서는 공동명의 부부가 다가구주택에 실거주했을 때, 전입신고 시점 차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재개발 분양권 자격 문제를 자세히 풀어볼게요.

공동명의 실거주, 왜 ‘전입신고’가 더 중요할까요?

 

 

재개발 조합 설립 이후에 분양권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을 판단할 때 핵심은 소유권 보유 여부실제 거주 요건 충족 여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실거주는 단순히 살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다가구주택을 2018년 8월에 매입하고, 2018년 9월부터 실거주를 시작했다고 해볼게요. 이때 남편은 9월부터 전입을 했지만, 아내는 혼인신고 이후인 2019년 4월에야 전입신고를 했다면, 아내는 2021년 1월 퇴거 전까지 약 1년 9개월만 주소지가 유지된 것이죠. 재개발 분양권 요건인 ‘2년 이상 실거주’에는 약간 미달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부부 중 전입이 늦은 배우자는 분양권 산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공동명의라면 1필지 내 2인 조합원 자격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이 차이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단독명의’가 아니라면 각 명의자의 거주요건이 따로 확인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실거주 요건 판단이 더 복잡합니다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구분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대 여부에 따라 실거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실거주로 인정받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살고 있다는 것을 전입신고실제 거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명의일 경우엔 더 복잡해져요. 각 명의자가 모두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전입기간이 부족하면 1명만 조합원으로 인정될 수 있고, 결국 분양권 수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또한 조합원 자격은 조합설립 인가 전까지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핵심이에요. 아무리 거주했더라도, 조합설립 인가일 전까지 2년 전입이 되지 않았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을 예상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전입시기 관리가 필수입니다.

분양권을 받으려면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만약 아직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기 전이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아래 사항을 꼭 체크해보세요.

  1. 명의자 각각의 전입신고 일자
    → 공동명의라면 각자의 전입 기간이 2년을 넘는지 확인하세요.
  2. 조합설립 인가일 또는 예정일
    → 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거주 기간을 역산해야 해요.
  3. 조합원 분양권 기준
    → 시공사나 조합 사무실, 혹은 해당 지자체 도시정비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세대원 전입 여부
    →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으로 전입해 있는 기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보조적 요소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실거주 증빙 자료
    →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요금 명세서 등도 함께 준비하면 분쟁 시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정보시스템(https://www.molit.go.kr/portal.do) 이나 해당 구청 도시정비과를 통해 지역별 조합원 기준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요구하는 요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공동명의 다가구주택 실거주와 분양권 요건

 

  • 공동명의일 경우, 각 명의자의 전입기간을 따로 체크해야 합니다.
  • ‘실거주’는 단순한 거주가 아니라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 다가구주택은 구조상 일부 임대를 할 경우 실거주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조합설립 인가일 이전까지 2년 이상 전입한 기록이 있어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 분양권 산정에서 불이익을 피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전입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살았는데 왜 분양권은 둘 다 못 받나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그만큼 전입신고의 중요성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실거주 인정 요건은 서류로 증명 가능한 범위에서 작동하므로, 지금이라도 전입 기간을 꼭 체크해 보시고, 조합설립 예정 여부와 비교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재개발 분양권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차익이 생기는 만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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