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뱃돈이나 매달 10만 원씩 모은 돈이 어느덧 천만 원을 넘겼어요. 자녀 명의 통장인데,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신고해야 할까요?A. 네, 맞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모아준 돈이 일정 금액을 넘기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현금·적금·주식 등 자산이 천만 원을 넘겼다면 추후 세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에요.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내용을 차근히 따라오셔도 됩니다.미성년자에게 1천만 원 넘게 모았을 때 왜 신고해야 할까? ‘미성년자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이나 재산을 줄 때 발생하는 세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