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뱃돈이나 매달 10만 원씩 모은 돈이 어느덧 천만 원을 넘겼어요. 자녀 명의 통장인데,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신고해야 할까요?
A. 네, 맞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모아준 돈이 일정 금액을 넘기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현금·적금·주식 등 자산이 천만 원을 넘겼다면 추후 세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에요.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내용을 차근히 따라오셔도 됩니다.
미성년자에게 1천만 원 넘게 모았을 때 왜 신고해야 할까?
‘미성년자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이나 재산을 줄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한도를 넘기게 되면 초과 금액에 대해 10%부터 최대 50%까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3세일 때부터 매년 100만 원씩만 모아도 10년이면 1천만 원이 되죠. 그런데 세뱃돈, 적금, 주식까지 합치면 생각보다 금방 2천만 원을 넘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금액이 커지기 전, 미리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출처를 추적할 때 “이미 신고했어요”라고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증여 대상 자산은? 주식, 적금도 포함될까?
많은 부모님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무엇을 증여로 보느냐’예요. 단순 현금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음 항목들도 모두 금융자산 증여로 간주됩니다.
- 자녀 명의 통장에 입금한 현금
- 자녀 명의로 가입한 적금, 청약, 예금
- 자녀 명의 주식 계좌에 매수된 주식 자산
- 이자, 배당 등으로 자동 누적된 수익
예를 들어, 자녀 명의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불입하고 있다면 이 역시도 ‘증여’에 해당됩니다. 주식의 경우 현재 마이너스여도, 평가금액 기준이 아니라 ‘매입가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꼭 “이건 이자가 붙은 거니까 괜찮겠지~”라고 넘기지 마시고, 현재까지 누적된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가장 간편한 증여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 이용법 안내
현금증여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비대면으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해보세요.
- 홈택스 로그인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클릭
- [일반증여] → [미성년자] 선택 후 양식 작성
- 증여일자는 돈을 준 시점을 기준으로 입력 (일괄 가능)
- 자산 구분에서 ‘현금’, ‘예금’, ‘주식’ 등 항목에 맞게 기입
- 총액 2천만 원 이하이면 0원 신고로 접수 가능
- 마지막으로 전자신고 제출하면 완료!
주의할 점은, 누적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엔 실제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때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안전합니다. 또한 ‘5만 원, 10만 원씩 여러 번 보낸 경우’도 총합만 잘 계산해서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꼭 건별로 일일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 시점이 늦었는데도 신고해도 될까?
이미 자녀 명의 자산이 천만 원을 넘었고, 몇 개월 전에 이미 증여가 끝났다면 “신고가 늦은 건 아닐까?” 걱정하실 수 있어요. 다행히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 기준 3개월 이내가 원칙이긴 하지만, 2천만 원 이하의 비과세 범위 내라면 지연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신고만 해두면 ‘향후 추징 대비용’으로도 인정되니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해진 양식이 어렵지 않아서 직접 하셔도 되고, 홈택스에서 안내하는 절차를 따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녀 명의 통장 관리 시 주의할 점은?
자녀 재테크를 시작하면서 놓치기 쉬운 몇 가지 주의사항도 꼭 알아두세요.
- 부모의 자금임이 명확해야 함
자녀 통장에 들어간 돈이 누구의 것인지 출처가 중요해요. 부모의 소득에서 나간 돈이라면 증여로 보고, 증빙을 위해 이체 내역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 자녀가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함
자녀 명의의 통장을 부모가 마음대로 입출금하거나 운용하면 ‘명의신탁’으로 문제될 수 있어요. 특히 자녀가 성장한 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목적과 실사용 주체를 분리하지 마세요. - 주식 계좌는 추후 수익까지 고려해야 함
지금은 마이너스라도 미래에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증여 당시 시세 기준’ 또는 ‘매입가 기준’으로도 세무서에서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역시 미리 신고해두면 향후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자녀에게 자산을 모아줄 땐 꼭 확인하세요
- 미성년자에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 가능
- 자녀 명의 현금, 적금, 주식 모두 증여 자산으로 포함됨
-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0원 신고로 등록 가능
- 5~10만 원씩 쪼개서 준 돈도 총합 기준으로 신고 가능
- 자녀 재테크는 명의 관리와 사용 주체 분리를 잘 지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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