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해 분양신청까지 마쳤지만, 갑작스럽게 올라간 추가분담금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양신청은 했지만 분양계약을 끝내 체결하지 않으면 조합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현금청산 대상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양신청만 했을 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조합 규약이나 법적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건 아니니, 이번 글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 조합원 분양계약 미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현금청산과 불이익의 기준을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분양신청 후 계약을 포기하면 바로 현금청산자가 될까? 먼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