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GH 전세임대 입주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재계약 때 자녀 소득이 오르면 자격에 영향이 있을까요? 주거급여도 끊겼는데 이런 변화가 자격재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A. GH 전세임대는 입주 후 일정 기간(보통 2년)이 지나면 자격 재심사를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입주자 본인뿐 아니라 동일 세대 구성원의 소득, 재산, 무주택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자녀가 최근에 졸업 후 소득이 늘거나, 주거급여가 끊긴 경우라면 당연히 걱정이 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GH전세임대 재계약 심사 기준, 자격 유지 조건, 그리고 자녀 소득 상승이나 주거급여 중단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히 안내해드릴게요.
자격 재심사,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GH 전세임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입주 후 2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위해 자격 재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주요 심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요건 유지 여부
입주자 본인 및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독립해서 따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세대 분리를 한 상태라면 무주택 요건에 영향이 없지만, 세대 분리가 되지 않았다면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여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수준을 기본으로 심사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3인 가구 기준 약 336만 원 이하 월 소득이면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졸업 후 정규직으로 취업하면서 소득이 올라 이 기준을 초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 여부는 보조 지표
주거급여가 끊겼다는 건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자격 재심사 시 참고는 되지만, 반드시 탈락 사유로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소득과 자산의 총합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요. - 기타 변동사항 확인
재산(예: 예금, 자동차, 보험해약환급금 등)도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며, 계약 당시와 비교해 큰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자녀가 고소득 직장에 취업하거나 차량을 구입한 경우라면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녀 소득 상승, 정말 영향 있나요?
자녀의 소득 상승이 바로 자격상실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자격 재심사 대상에는 포함돼요. 예를 들어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월 300만 원 이상 수입이 생겼다고 하면, 그 금액이 세대 전체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처 방법으로는 세대 분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가 독립적인 거주지와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를 분리해 세대 분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단, 주소 이전 시기는 심사 기준일보다 충분히 이전이어야 하며, 소득이 부모의 생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일정 소득이 생기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기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중단, 자격 유지에 불리할까?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가 중단되면 GH전세임대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오해하시는데요. 사실 주거급여 수급 여부는 직접적인 탈락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별도 제도로, GH전세임대의 자격심사 기준에서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됩니다. 그렇지만 주거급여가 끊겼다는 건 보통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했다는 신호이므로, 자격 재심사에서도 동일한 항목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영향은 존재합니다. 이때도 중요한 건 실제로 전체 세대의 월소득과 재산 수준이 기준을 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기준 초과로 통보를 받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세대원 분리 등의 사유를 통해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재심사 통보 및 대응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GH에서는 보통 계약 만료 2~3개월 전에 자격 재심사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 기본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산 관련 서류(자동차 등록증, 금융재산 내역서 등)를 준비합니다. - 변동사항에 대한 사유서 첨부
자녀가 세대분리 된 경우, 소득이 일시적이었거나 학자금 대출 등으로 실질소득이 적다는 점을 설명하는 사유서를 추가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자격 상실 통보 시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은 통보일 기준 14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상담 및 문의
경기주택도시공사 고객센터(031-250-5114) 또는 GH 공식 홈페이지(https://www.gh.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GH전세임대는 2년마다 자격 재심사를 통해 계속 거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 자녀의 소득이 증가했거나 주거급여가 중단된 경우, 소득 및 자산 기준 초과 여부를 중심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분리, 소득증빙자료, 사유서 제출 등을 통해 재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초과로 인한 탈락 통보 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 GH 공식 홈페이지(https://www.gh.or.kr/) 고객센터를 통해 관련 문의를 적극 활용하세요.
GH전세임대 재계약 시 불안한 마음, 충분히 공감됩니다. 하지만 기준을 정확히 알고 서류를 잘 준비한다면 재계약도 어렵지 않게 이어가실 수 있어요. 작은 소득 변화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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