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청년안심주택 HUG 보증보험 미가입? 세입자 개인 신청 방법

메타리딩 2025. 7. 8. 23:19

 

Q.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증금이 걱정되는데, 세입자가 개인적으로 보증보험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네, 가능합니다. 청년안심주택처럼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입주할 때, 집주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세입자 본인이 직접 HUG 전세금안심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조건이 있고, 신청 방법도 따로 있으니 이번 글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청년안심주택, 집주인이 보증보험 안 해줬다면?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하는 청년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 혹은 월세로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일부 매물은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제공되기도 해요. 이럴 땐 보증금 반환 위험이 생길 수 있죠. 이때 바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흔히 '보증보험'이라고 불리는 HUG의 보증상품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임대인이 거부하거나 가입을 꺼리는 경우, 세입자 개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HUG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해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 사는 청년이라면, 이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어요.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사건이 증가하면서, 보증금 보호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 높아졌죠.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본인 명의로 가입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세입자도 가능한 HUG 전세보증보험, 조건은?

 

 

그렇다면 세입자가 직접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HUG의 '전세금안심보험'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세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3.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현재는 일부 조건에서는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
  4. 전세보증금 금액이 지역별 상한 기준 이하일 것 (서울은 7억 원 이하)
  5. 잔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기존 계약자는 갱신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가능)

특히 중요한 부분은 '잔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라는 점입니다. 계약을 마치고 입주 후 시간이 너무 지나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고 확인하셔야 해요. 또한 보증보험료는 보증금의 0.128% 수준(2025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1억 원의 전세보증금이라면 연 12만 8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월세 몇 천 원 수준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데 비하면 꽤 합리적인 비용이라 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과 참고할 사이트는?

 

 

세입자 개인이 HUG 전세금안심보험을 신청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HUG의 공식 홈페이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웹사이트(https://www.khug.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둘째는 HUG 지사를 직접 방문해서 오프라인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온라인 신청 시에는 회원가입 후 ‘개인보증신청’ 메뉴에서 본인의 계약서 사본, 전입신고 내역, 확정일자 서류 등을 첨부하면 되는데요. 이때 본인의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현장 방문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계약서, 확정일자부, 신분증, 전입신고 내역 등을 챙겨가셔야 해요. 서류 제출 후 3~5일 이내에 보증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보증금 반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가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처리돼요. 만약 미가입 상태였다면, 소송을 통한 회수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보증보험은 정말 유용한 제도입니다.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세입자도 신청 가능!

 

  •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할 때 집주인이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조건은 계약기간 1년 이상,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세보증금 지역별 상한 이하, 잔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입니다.
  • 보증료는 전세보증금의 약 0.128% 수준으로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 신청은 HUG 홈페이지(https://www.khug.or.kr)나 가까운 지사 방문으로 가능하며, 구체적인 신청절차는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전세사기 예방과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실한 수단으로, 꼭 검토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청년주거의 첫걸음을 보다 안전하게 시작하려면, ‘청년안심주택’과 함께 ‘전세보증금 보호’까지 챙겨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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