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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살 때 노후차 감면도 받을 수 있을까? 조건과 절차는?

메타리딩 2025. 6. 3. 09:38

 

 

 

 

 

Q. 2011년식 노후차를 폐차하고 아이오닉9 같은 전기차를 구입하면,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외에도 노후차 보유자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가능합니다. 현재 전기차를 구입하면 기본적으로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여기에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차로 전기차를 등록하면 ‘추가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과 절차를 반드시 충족하셔야 해요. 특히 ‘노후차폐차 조건’과 ‘신규 차량 등록 시점’이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전기차개별소비세와 노후차감면의 적용 조건, 절차,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어떻게 적용될까?

 

 

 

 

 

 

전기차를 새로 구입하면 정부는 ‘개별소비세’라는 차량 세금을 깎아줍니다. 이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정책이에요. 현재 기준으로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는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이 혜택은 별도 신청 없이 차량을 출고할 때 세금계산서에 자동 반영되며, 딜러사나 제조사가 알아서 감면 처리해 주는 방식이에요.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출고가의 일정 비율로 붙는 세금인데, 원래 내야 할 금액 중 일부를 나라에서 깎아주는 거죠. 예를 들어 출고가 기준 5,000만 원짜리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약 300만 원 감면을 받게 되며, 부가세와 교육세 등도 함께 줄어들 수 있어 실제 체감 금액은 더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만약 현재 노후차를 보유하고 계시고, 이를 폐차한 후 전기차로 교체한다면 ‘노후차 폐차 감면 혜택’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차 폐차 시 받을 수 있는 추가 감면은?

 

 

 

 

 

 

‘노후차 폐차 감면 혜택’은 환경부 주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제도’에 따라 추가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차 전환 유도 정책의 일환인데요, 특히 2011년식 스포티지R처럼 등록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차량은 노후차로 간주돼 대상이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차 대상 차량이 본인 명의여야 함
  2. 폐차 후 2개월 이내에 전기차를 신규 등록해야 함
  3. 전기차도 반드시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함

이 조건을 만족하면 전기차 개별소비세 기본 감면(300만 원) 외에도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국세청·관세청 세제 혜택과 별개로 지자체별 친환경차 등록 지원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지자체마다 시행 시기나 조건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는 지역의 차량 등록소나 구청 환경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아요.

전기차 혜택을 최대로 받는 절차는?

 

 

 

 

 

 

이제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되는지 정리해볼게요. 노후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를 사려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1. 현재 차량의 말소 등록 준비
    •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하고 말소등록증을 발급받으세요.
    • 말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기차를 등록해야만 노후차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2. 전기차 구입 계약 체결 및 등록 일정 조율
    • 아이오닉9 등의 전기차 계약 시, 차량 출고와 등록 일정을 말소일 기준으로 잘 맞춰야 해요.
    • 특히 출고 지연이 많은 전기차 특성상, 말소일을 너무 빠르게 잡으면 감면 조건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3. 개별소비세 감면 자동 적용 확인
    • 차량 계약 시 견적서에 ‘개소세 300만 원 감면’이 자동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 노후차 폐차 연계 혜택은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니 차량 등록 시 해당 사실을 담당 딜러에게 알려주세요.
  4.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자체 보조금도 챙기기
    •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입 시 ‘환경개선부담금 환급’이나 ‘폐차 지원금’ 등의 혜택도 제공합니다.
    • 보통은 신청서와 말소증명서, 차량 등록증을 함께 제출하면 돼요.

전기차 혜택 받을 때 꼭 주의할 점은?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은 ‘말소일과 등록일 간의 간격’입니다. 반드시 두 달 이내여야 하고, 이때는 실제 등록일 기준이에요. 단순히 차량 계약일이 아닌 ‘번호판이 발급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차량 등록 지연 시 혜택이 날아갈 수 있어요. 또한, 차량 명의는 반드시 노후차 명의자와 같아야 하고, 중고차 구입은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차여야 하고, 아이오닉9처럼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전기차’여야 합니다. 차량 말소와 신규 등록 사이에 시간이 너무 많이 벌어지거나, 차량 인도 지연 등으로 등록이 미뤄질 경우, 개별소비세 추가 감면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니 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딜러와 조율하시길 권해드려요.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과 노후차 혜택 받는 방법

  •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감면 가능
  • 노후차(등록 후 10년 이상 차량) 폐차 후 2개월 이내 전기차 신규 등록 시 추가 감면
  • 조건: 노후차와 신차 모두 본인 명의, 중고차 제외, 신차여야 함
  • 절차: 폐차 → 말소증명서 수령 → 전기차 계약 및 등록 → 개소세 감면 적용
  • 주의사항: 출고 지연 시 등록일 맞추기 필수, 지자체 보조금도 별도 확인

전기차개별소비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단순히 차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노후차폐차 절차까지 정확하게 따라야 합니다. 아이오닉9처럼 인기 있는 전기차의 경우, 출고 일정도 꼼꼼히 확인하셔서 감면 요건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보세요. 전기차혜택과 세금혜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현명한 차량 교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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