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서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는데요. 다른 소득 없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만 있는데도 인적공제나 기부금 공제가 가능할까요? 근로소득자처럼 보험료나 카드 사용액도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네, 금융소득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를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와는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 조금 다르답니다. 특히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라면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기부금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자들이 챙길 수 있는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오늘은 금융소득만 있는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챙길 수 있는 공제항목과 절세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금융소득만 있어도 인적공제는 가능할까?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본인 공제 150만 원, 배우자나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요. 물론 부양가족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인 가족이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나 부모님이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근로소득이 없다 보니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를 안 해도 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인적공제도 신고서에 직접 기재해야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해요.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는 어떻게 받을까?
금융종합과세 신고 시 기부금 공제도 가능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기부금 등이 대표적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국세청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금액이어야 해요. 보통 교회, 성당, 절 등에서 발급해주는 기부금 영수증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기부금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금액의 30% 한도로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단, 실제 기부한 금액만큼만 공제가 적용되니 영수증 발급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금 내역을 조회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료, 카드사용액, 병원비 공제는 불가능할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은 오로지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만 받을 수 있어요. 금융소득만 있는 분들은 이 항목들에 대해 공제 혜택이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공제는 '근로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어들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도록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금융소득만 있는 분들은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공제 항목은 아쉽게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의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은?
그렇다면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절세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 인적공제 최대한 챙기기
- 본인, 배우자, 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를 꼭 확인해 주세요.
- 기부금 공제 활용하기
- 종교단체 기부 영수증을 잘 챙기시고, 국세청 지정기부금단체인지 확인해 주세요.
- 금융소득 이원과세 활용하기
-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금융소득을 분리과세(14% 원천징수세율 적용)로 끝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다른 소득이 없고, 세율이 낮은 경우에만 유리할 수 있어요.
- 전문가 상담 받기
- 세무사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최적의 신고 방안을 찾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이처럼 금융소득만 있어도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며, 금융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를 잘 챙긴다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만 있어도 인적공제 가능
- 본인, 배우자, 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 가능(소득 요건 주의)
-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가능
- 국세청 지정기부금단체 영수증 필수, 소득의 30% 한도
- 보험료, 카드사용액, 병원비 공제는 불가능
-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만 해당
- 금융소득 절세 전략
- 인적공제, 기부금 공제 챙기기
- 금융소득 분리과세 검토
- 세무사 상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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