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TV가 없는데도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된 TV 수신료 2,500원을 꼭 내야 하나요?A.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 수상기 보유 여부 기준으로 부과되며, 시청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TV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TV 수신료란 무엇인가요?TV 수신료는 공영방송인 KBS와 EBS의 주요 재원입니다.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에 월 2,500원의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과거에는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되었지만, 2023년 7월부터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분리 고지됩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납부를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TV가 없으면 수신료를 안 내도 되나요?TV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수신료 면제 신청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