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기존에 보유하던 집을 정해진 기간 내에 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A. 조정대상지역의 청약 조건에 따라 기존 주택을 기한 내 매도하지 못할 경우, '1가구 2주택' 상태가 되어 청약 조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양계약 당시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조건'에 동의하고 분양받은 경우라면 위반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해제, 실제 거주 여부, 지자체의 행정 처리 유예 등의 요소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이 필수입니다.청약 당시 조정대상지역 조건이란 무엇인가요?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정한 규제지역 중 하나로, 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청약할 경우 특별한 조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