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준비 중인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어요. 이 경우에도 세무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지출 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인데요. 다행히도 일정 조건 하에 발급 유형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의 올바른 발급 방법, 변경 가능성, 그리고 절세를 위한 팁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중개수수료는 왜 ‘지출증빙용’이어야 할까요? 부동산 매매 시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