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보증보험 청구를 했더니, 이제 '명도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A.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 반환 승인을 받은 세입자에게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명도 관련 내용증명'은, 세입자가 집을 비워줄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문서입니다. 이것은 보증기관이 대위변제(임차인 대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 중 하나예요. 즉, 보증기관이 집주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증거를 요구하는 거죠.명도요청 내용증명, 왜 보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전세보증보험 기관을 통해 보증금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