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버팀목 전세대출이 곧 만기인데,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도 안 되어 있고 전세금도 바로 못 준다고 합니다. 이럴 때 대출은 연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취해야 할 조치는 뭘까요?A.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흔히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버팀목 전세대출이 만기되면 세입자는 이중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 반환 요구의 권리를 확보하고, 일정 조건 하에 버팀목 대출 연장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이유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막막해집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