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할머니 집에 전입신고하면 LH 청약 자격이 없어질 수 있나요? 세대원으로 등록하면 괜찮은가요? A.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청약 신청 예정자라면, 전입신고 하나로 청약 자격이 사라질 수 있다는 말에 걱정되실 수밖에 없죠. 특히 단독세대원으로 살다가 사정상 할머니 댁으로 잠시 전입하려는 상황이라면, 자칫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잃을 수도 있어요. 전입신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세대원으로 들어가는지, 관계를 어떻게 기재하는지가 핵심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지키면서 할머니 집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 ‘손자’ 관계가 전산에 없을 때의 대처법까지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전입신고 시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이 사라질 수 있나요? LH 청약에서 자주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