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포기 기간이 지나고 어머니의 카드채무가 나중에 발견되었어요. 이럴 때 저 혼자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도 빚을 안 떠안을 수 있을까요?A. 네, 특정 상황에서는 가족 중 한 명만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사망 후 3개월 내에 해야 효력이 있지만, 사망 이후 숨겨진 빚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특별한정승인’이 어떤 제도인지, 누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한지,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지 등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특별한정승인이 뭐예요? 상속포기기한 지난 뒤에도 가능할까요?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