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다운계약이나 낮은 전세보증금 설정은 괜찮을까요? 세무상 문제는 없을까요?A. 부모님 소유 주택을 자녀가 매입하고, 다시 부모님이 전세로 거주하는 방식은 흔히 사용되는 가족 간 부동산 거래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때 매매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적거나 전세보증금을 지나치게 낮추면, 국세청의 부동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는 일반 거래보다 더욱 엄격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사전에 세금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셔야 해요.가족 간 거래, 다운계약서가 왜 문제가 될까? 가족 간 거래에서 매매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설정하는 경우, 흔히 말하는 '다운계약서'가 작성되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자식 간에는 시세의 70% 이하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증여로 추정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