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무조건 재계약이 보장되는데, 왜 굳이 임대료 5% 인상 규정이 따로 있는 걸까요? 그냥 이전 임대료 그대로 살겠다고 하면 더 유리하지 않나요?A.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얼핏 보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만 행사하면 집주인은 거절할 수 없고, 임대료도 동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료 5% 인상 제한 규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의 권리를 동시에 지키기 위해 마련된 균형 장치라는 사실! 너무 한쪽만 유리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왜 이런 규정이 꼭 필요한지, 실제 협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임대료 5% 인상 규정은 왜 만들어졌을까?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