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뒤 매달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데, 사정상 딱 한 달만 납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번 미납했다고 바로 회생이 폐지되는 걸까요?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에서 단 한 번의 미납만으로 바로 폐지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일정한 기간 내에 미납 사유를 소명하거나 보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에게 큰 기회를 주는 제도인 만큼, ‘한 달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정확한 규정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개인회생 중 납부 1회 미납, 정말 폐지 사유가 되나요?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인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