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후 혼인신고를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도퇴사자라도 혼인신고를 한 이후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신혼부부공제, 즉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 혼인했는가'가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최종 상태가 기준이 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2024년 9월 퇴사하고 10월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중도퇴사자도 신혼부부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신혼부부공제라고 하면 뭔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