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묘지 포함된 밭을 사고 자비로 농로와 축대를 공사했는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들인 개선공사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A. 이런 상황,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수밖에 없죠. 토지 매매 계약을 맺고 나서 매수인이 농로 설치, 축대 쌓기, 기부체납 등 실질적인 비용과 노력을 들였는데, 매도인이 ‘계약금을 두 배로 돌려줄 테니 계약을 없던 걸로 하자’고 할 경우, 매수인은 추가로 들인 비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 취소 자체는 민법상 허용되지만, 매수인이 들인 개선공사 비용, 농로축대공사 비용, 기부체납을 위한 행정절차 비용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개선공사비용과 농로 축대 설치, 그냥 포기해야 할까?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