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계약서에 고용기간이 ‘퇴사 시까지’라고만 적혀 있다면, 계약직도 정규직처럼 언제든지 퇴사해도 되는 걸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 시까지’라고 명시된 계약직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명확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시지속적인 고용관계로 보고, 민법상 해지 통보 기준에 따라 퇴사가 가능해요. 다만 ‘계약직근로자’로 근무 중인 분들이 놓치기 쉬운 퇴사 통보 절차나 권리관계가 있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짚어봐야 합니다.계약직인데 고용기간이 없다? 법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근로계약서를 쓸 때 일반적으로 '고용기간'은 정확히 명시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처럼요. 하지만 어떤 경우엔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