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 명의의 집에 잠시 전입했다가 다시 본인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가진 집을 팔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나요?A. 네,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같은 주소로 전입하는 경우 '세대분리' 상태가 해제되면서 세법상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단 몇 주간의 전입신고라도 ‘실수’가 아니라 ‘세무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정확히 알고 행동하셔야 합니다.부모님 집에 잠깐 전입해도 양도세 비과세가 깨질 수 있나요?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세제 혜택이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핵심은 '1세대'라는 개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