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과 함께 살아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시세보다 적은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일까요?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가족 간 임대라도 전월세 신고와 임대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크거나 월세가 발생하는 경우, 시세보다 낮은 금액이더라도 '시세 조작', '세금 회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공동거주인지, 실제로 따로 살면서 돈을 주고받는 관계인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답니다.가족과 함께 살아도 전월세 신고 대상일까? 가족 간 동거는 흔한 일이죠. 동생이나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에도, '공동거주'인지 '임대차 관계'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해요.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어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