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작년에는 소득이 없고, 올해 3월에 첫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청년주택드림’ 통장 가입 조건을 보니 “전년도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아예 가입이 안 되는 걸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타깝게도 올해 첫 취업자이면서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아예 없었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년주택드림 통장 가입이 어렵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었던 청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꼭 이 통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청년 주거지원 제도나 비슷한 목적의 상품이 존재하니, 대안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년도 근로소득이 없으면 정말 가입이 불가능할까?
‘청년주택드림’은 서울시가 시행 중인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하나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이 통장에 저축을 하면 서울시에서 매칭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청약통장처럼 쓰이기보다는 전세보증금 마련이나 주거안정용으로 설계된 통장인데요, 문제는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죠. 공식적인 기준은 “전년도 기준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서울 거주 청년”이에요. 여기서 ‘근로소득’은 단순히 월급을 받는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소득이나 단기계약직 근로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소액이라도 4대보험이 적용되는 형태로 소득이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전년도에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아쉽게도 현재 소득이 있더라도 이 통장 가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현재 근로 중인 청년이라 하더라도 작년에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였다면’ 가입 조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는 실제 서류 심사 과정에서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단순한 구두 확인이 아닌 공식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올해 첫 취업자나 무소득 청년은 대안이 없을까?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청년주택드림 통장 외에도 서울시와 정부에서는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운영 중이거든요. 아래는 대안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청년 지원 제도들이에요.
- 청년월세지원
서울시는 연 1회 공모 방식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0개월간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전년도 소득이 없어도 현재 근로소득만 있으면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용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라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검토해볼 만해요.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1인 기준)라면 가능하고, 금리도 1.8~2.4%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이 역시 전년도 근로소득이 아닌 ‘현재 연소득’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은행에 확인해보세요. - 청년희망적금 또는 청년도약계좌
이 상품들은 근로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청년에게 유리한 적금 상품이에요. 가입 요건이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청년주택드림 통장처럼 자산형성 목적을 가진 제도인 만큼, 대안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요. - 서울주거포털 및 서울청년포털 확인하기
서울시는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안내하는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https://youth.seoul.go.kr / https://housing.seoul.go.kr
이 포털들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청년주거 정책을 ‘조건 검색’ 형태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전년도 소득 기준, 향후 완화 가능성은 없을까?
현재 서울시의 청년주택드림 통장은 예산과 대상자 제한 때문에 조건이 조금 엄격한 편이에요. 그러나 해마다 요건이 일부 조정되거나 시범사업이 확대되기도 하니, 현재 가입이 안 된다고 해서 앞으로도 영영 못 쓰는 건 아니에요.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는 근로 시작 연도 청년에게도 기회를 열어주자는 건의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요건 완화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소득이 생기기 시작한 청년이라면 홈택스에 ‘소득금액증명원’이 생긴 다음 해에는 가입 자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예를 들어 2025년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2026년 청년주택드림 신청 때 자격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안 되더라도 길은 있다!
- 청년주택드림 통장은 ‘전년도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 가능합니다.
- 전년도에 소득이 아예 없었다면, 올해 취업해도 가입은 불가합니다.
- 다만 청년월세지원, 버팀목 전세대출, 청년도약계좌 등 다른 청년 주거·금융 지원 정책은 활용 가능합니다.
- 내년에 가입을 노린다면,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정책은 매년 조금씩 바뀌므로, 서울청년포털과 주거포털을 꾸준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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