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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지목 따라 다를까? 절세 방법 총정리

메타리딩 2025. 5. 27. 20:42

 

Q. 고조할아버지 명의의 오래된 토지를 공매로 분할받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다양한 지목의 땅들이 있었는데, 이게 모두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되어 세금이 더 붙은 걸까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네, 실제로 비사업용토지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보다 10%p가 더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확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다양한 지목(답, 임야, 대, 도로 등)의 토지를 여러 건 나눠 파셨다면, 각 지목에 따라 비사업용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세무서에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해요. 이번 글에서는 비사업용토지, 지목별과세,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중심으로, 공매나 상속 후 양도를 진행하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비사업용토지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비사업용토지란, 쉽게 말해 본인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사업 목적이 아닌 보유 상태의 토지를 의미해요. 국세청에서는 주로 다음 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1. 거주 여부 및 사용 목적: 해당 토지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농업 등 실제로 소득 활동에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봐요.
  2. 보유 기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세를 일부 피할 수 있지만, 보유기간이 짧거나 투기성 거래로 보일 경우 중과 대상이 됩니다.
  3. 지목: 특히 답, 임야, 전, 대지, 잡종지 등은 대표적인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는 지목이에요.

예를 들어, ‘임야’나 ‘대’는 보통 거주나 영업 목적 없이 소유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사업용으로 보기가 쉬운 거죠. 그러나 ‘도로’나 ‘하천’, ‘아궁이’처럼 활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지목은 개별 판단이 필요해요. 세무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토지의 실제 이용내역, 공시지가 기준 등을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지목에 따라 비사업용 여부가 달라지나요?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지목별로 세법 적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다음처럼 지목에 따라 사업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 ‘답(논)’이나 ‘전(밭)’: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면 사업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냥 보유 중이라면 비사업용으로 간주됩니다.
  • ‘임야’: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자가 활용한 기록이 있다면 일부 사업용 인정 가능성이 있어요.
  • ‘대지(대)’: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사업용이나 거주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무 것도 없고 단순 소유 상태면 비사업용.
  • ‘도로, 하천, 아궁이’: 이 지목들은 특수해서, 실사용 여부나 주변 연접지와의 관계 등에 따라 비사업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처럼 지목만 보고 일률적으로 비사업용이라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사용 내역을 세무서에 소명하는 게 중요해요. 자칫하면 필요 이상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를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핵심 절세 전략 정리

 

공매로 토지를 분할받은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은 절세 전략을 검토해보셔야 해요:

  1. 합산신고 꼭 하기
    동일 연도에 여러 필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합산해서 신고하면 누진세율 구간을 조정할 수 있어요. 따로 신고하면 세금을 더 낼 수 있어요.
  2. 의제취득일 적용 적극 활용
    오래된 토지라면 의제 취득일을 ‘1985년 1월 1일’로 잡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취득가액이 낮아 불리하긴 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극대화해 세액 절감이 가능해요.
  3. 장기보유특별공제 확인하기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단, 비사업용토지는 이 공제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요.
  4. 비사업용 요건 예외 조항 확인
    세법상 일정 기간 이상 거주·경작·사용한 토지는 사업용으로 간주되므로, 실사용 여부를 입증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요. 농지원부, 공과금 내역, 사진 등 제출 가능해요.
  5. 사전 세무상담 이용하기
    국세청이나 세무서 상담을 통해 ‘지목별 비사업용 여부’에 대한 사전 유권해석을 받아두면 향후 소명 자료로 쓸 수 있어요.

비사업용토지 신고 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비사업용토지는 일반 토지보다 양도소득세가 10%p 더 높게 부과돼요.
  • 지목별 과세 기준이 있으므로, 각 지목의 실사용 여부에 따라 사업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 합산신고, 의제취득일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극 검토해서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마련하세요.
  • 꼭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지목별 과세 여부를 상담하시고, 신고 시 소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매나 상속 후 토지를 매각하시는 분들께는 특히나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구분과 절세전략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세 대상 여부를 꼼꼼히 따져서, 꼭 불필요한 세금 납부 없이 정확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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