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은 이미 끝냈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근로소득까지 다시 입력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자동 반영되지 않으며, 소득을 합산해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락 시 가산세, 환급불이익, 세무조사 등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도 꼭 입력해야 하는 이유는?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도 다시 입력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과소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시 근로소득 입력 방법
홈택스에 자동으로 불러온 근로소득 내역을 꼭 확인 후 확정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비교하여 누락이나 오류가 없는지 검토하고,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각각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누락 시 불이익
- 과소신고 가산세 : 10% 이상 부과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날짜 지연에 따라 증가
- 세무조사 대상 : 반복 또는 큰 소득 변동 시
- 환급 불이익 : 세액공제 미반영
기준경비율, 복식부기와의 관계
신고 방식에 따라 소득 계산 방식은 달라지지만, 근로소득은 항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소득 합산이 중요합니다.
•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근로소득은 다시 입력
• 홈택스 자동 불러오기 후 확인 필수
• 누락 시 가산세 및 세무조사 가능성
•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 합산 과세
• 신고방식 무관하게 근로소득은 필수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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