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금, 252일 미만도 받을 수 있을까? 신청 조건 총정리
Q.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252일 이상 적립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252일이 안 되면 정말 못 받는 걸까요? 혹시 예외 조건이나 특별한 신청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어요.
A. 네, 많은 분들이 이 기준 때문에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는데요. 사실 252일 미만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유족, 장기요양자, 사망자 등은 예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퇴직공제금, 252일 미만도 가능한 경우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기본 지급 요건은 ‘퇴직공제금 적립일수 252일 이상’입니다. 이는 통상 1년 이상 현장에서 일해야 충족되는 조건인데요, 다음과 같은 예외 대상자는 252일 미만이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 요양기관 입소 등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자
- 사망한 경우 유족이 청구
- 장기간 실직한 후 직업을 전환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으로 인한 지급 요청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은?
퇴직금 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공제회 홈페이지, 모바일 앱)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전 꼭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공통 제출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압류방지통장 권장)
- 퇴직공제금 청구서
예외 대상별 추가 서류:
- 고령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유족: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신분증 등
- 장기요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 외국인: 출입국사실증명서
퇴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퇴직공제금은 영업일 기준 약 1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더 지연될 수 있어요.
지급은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하면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꼭 주의할 점은?
-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이미 받은 퇴직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등의 증빙 필요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은 보통 252일 이상 적립해야 수령 가능
- 고령자, 유족, 장기요양자, 외국인 등은 예외 인정
- 신청은 방문 또는 모바일로 가능, 압류방지통장 권장
- 신청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중복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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